사설 학원에서 6모 보면
외부생이 사설 학원에서 6모 본다고 차별 받는다는 식의 불이익은 없죠?애초에 학원들도 평가원이랑 계약 맺은 거라서 무슨 사례라도 있으면 안 되죠?수능 때는 다들 모르는 사람이니깐 편하게 있었는데, 학원은 학생들끼리 알고 감독관도 학원 관계자 분들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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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생이 사설 학원에서 6모 본다고 차별 받는다는 식의 불이익은 없죠?애초에 학원들도 평가원이랑 계약 맺은 거라서 무슨 사례라도 있으면 안 되죠?수능 때는 다들 모르는 사람이니깐 편하게 있었는데, 학원은 학생들끼리 알고 감독관도 학원 관계자 분들이잖아요.
사설학원의 모의고사를 살펴봅니다.
외부생으로 불이익으로 없게됩니다.
신분상태로 확실하시면 무관합니다.
그리고 사례상태로서 조금정도입니다.
조금정도로만 검사상태로 하여집니다.
학원상태로서 본인상태로 지침입니다.
위반상태로서 안하게되면 편해집니다.
학원역시로서 모르는것은 똑같습니다.
감독관상태로 자기일만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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